소명기한 7일까지...8일 병합심사
태영호 "공천 대화 없었다" 부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3일 긴급회의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녹취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황 위원장은 "태 최고위원의 소명 기한은 7일까지고, 오는 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제기된 건),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1차 회의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부탁했다는 '녹취록 논란'에 대해 태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 중인 윤리위에 병합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한 언론은 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보좌진들과의 회의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관계 옹호'를 해달라고 했으며, 최고위원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은 문제 없다고 했다는 발언을 담은 육성 파일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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