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룸과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에 대해 지적하며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소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3일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소에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었다. 또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느끼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대부분이 정액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세입자의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과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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