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형…6월 16일 항소심 선고
"사형에 불만 없어, 강제로 항소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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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과정에서 "제가 사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며 "형량을 감경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항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나중에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며 "제가 받은 사형에 만족한다. 살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공범에 대한 범행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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