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후 방치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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