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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규정 위반 영상, '머신러닝' 활용해 90% 이상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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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인력 2만 명 이상 투입
생성형 AI 관련 콘텐츠 관리에도 적극 대응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모든 플랫폼에 걸쳐서 콘텐츠 관리 검토 및 제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평가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유튜브 영상의 94% 이상이 머신러닝 기술에 의해 먼저 감지되고 있다."

장 자크 사헬 구글 아태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구글 디코드 세션'에서 자사 콘텐츠 정책의 활동을 이 같이 소개했다.

장 자크 사헬 총괄은 "구글의 목표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구글은) 유저와 사회에 끼쳐질 수 있는 유해함을 방지하고 낮은 품질의 정보의 전달을 제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콘텐츠가 가용하게 제공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 맞춰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자크 사헬(Jean-Jacques Sahel) 구글 아태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 [사진=구글코리아]

또 "(콘텐츠 정책의) 핵심적인 원칙은 첫 번째 법을 근간으로 해서 불법이거나 위법인 상황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회사의 정책"이라며 "구글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운영되는 나라의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위반하는 콘텐츠가 나타나면 그것을 제한하는 형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운영 원칙을 개발·유지하면서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 안에서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할 수 없는 콘텐츠와 행위들을 명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 G메일이나 챗과 같은 메시징 제품 ▲ 구글 드라이브나 포토와 같은 콘텐츠 저장 제품 ▲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 광고 수익화 제품인 애드 등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세워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장 자크 사헬 총괄은 "각각의 구글 서비스들에 대해 제약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개방형 오픈 웹상의 모든 페이지들에 대한 일종의 목록 역할을 하는 만큼 제약의 정도가 좀 낮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반면, 애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약성이 높은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해한 콘텐츠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사가 광고 수익을 얻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각각의 플랫폼 유형에 적합한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이 구축되어 있고, 보편적인 유해성의 경우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거쳐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있지만, 유해성을 평가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제품과 서비스에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나체라든지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구술 또는 시각적인 표현이나 묘사는 당연히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된다든지 기록적 그리고 과학적 용도로 표현이 되는 이런 나체나 성적 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구글은 새로 발현되는 유해 행위를 파악하고 구글의 기존 정책에 존재해야 하는 격차가 있다는 경우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인풋, 유저 피드백 그리고 신뢰 기반의 신고자들의 의견, 규제 당국의 가이던스 등 여러 도움들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구글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회사의 모든 플랫폼에 거쳐서 콘텐츠 관리 검토 및 제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리뷰어들이 있는데, 법적 삭제 요청과 표시되어 있는 플래그들을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평가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글은) 머신러닝을 도입, 콘텐츠 관리 검토 관련돼 있는 수많은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회사가 파악하는 디텍션 레이트를 높였고, 유저들의 보호 조치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며 "머신러닝은 분류하는 클래스들을 개발해 유튜브 정책에 위반되는 동영상들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런 작업들은 구글은 2017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2022년 4분기에 삭제된 유튜브 영상의 94% 이상이 머신러닝 기술에 의해 먼저 감지되었고, 이 중 71% 이상이 삭제되기 전 조회수 10회 이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한편, 구글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과 대해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 자크 사헬 총괄은 "먼저 생성형 AI 관련 콘텐츠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기술 발전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회사가 매우 기대가 되는 시기에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된다"며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도 이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서는 이 콘텐츠 관련돼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책임감 있게 진행해 나가 왔다. 관련돼 있는 정책도 설립하고 그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는 것도 진행, 꾸준히 이행해 왔고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 관련돼 있는 인력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제품들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는 또 동일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의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콘텐츠 관련돼서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콘텐츠 관리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그대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유해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엄격하고 또 열심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신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들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전 과제와 기회 양쪽을 다 잘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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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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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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