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미한 지적사항 미이행 대학 교육부 정원 감축…법원 "위법한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법인, 교육부 정원감축처분 불복소송 1심 승소
"입학정원 감축은 가장 무거운 처분, 지나치게 가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육부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미한 지적사항 위반을 이유로 대학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2018년 4~5월 A대학과 B법인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총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B법인은 회계감사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교육부는 2020년 8월 B법인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B법인이 처분요구사항 15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자 이듬해 8월 A대학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B법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은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적사항은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그 성격상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최소한 유보로 봐야 함에도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B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않은 각 지적행위에 대하여도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 등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적사항에 관해 산정된 제재점수는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내부지침이 규정하는 제재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증원을 불허하는 정원 동결이나 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모집 정지와 비교할 때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더욱이 원고는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 5%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차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낮은 정도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대학 총장 C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총장에게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