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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지적사항 미이행 대학 교육부 정원 감축…법원 "위법한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7:00

학교법인, 교육부 정원감축처분 불복소송 1심 승소
"입학정원 감축은 가장 무거운 처분, 지나치게 가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육부가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미한 지적사항 위반을 이유로 대학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대학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2018년 4~5월 A대학과 B법인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총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B법인은 회계감사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교육부는 2020년 8월 B법인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B법인이 처분요구사항 15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자 이듬해 8월 A대학의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B법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은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적사항은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그 성격상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최소한 유보로 봐야 함에도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B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않은 각 지적행위에 대하여도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 등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각 지적사항에 관해 산정된 제재점수는 정원감축에 해당하는 제재점수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내부지침이 규정하는 제재기준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증원을 불허하는 정원 동결이나 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모집 정지와 비교할 때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더욱이 원고는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 5%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재차 입학정원이 감축될 경우 피해의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낮은 정도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대학 총장 C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총장에게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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