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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받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석방된 정진상과 어떤 관계

기사입력 : 2023년04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08:00

李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역임...2010년 이후 로비스트 활동
옹벽 아파트·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백현동 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李 관계 끊어졌다 주장...檢, 정진상 접촉 정황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지 5개월만이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 입증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표가 처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였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계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 끊어졌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불거진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백현동 개발사업 허가가 나면서 사업 부지에는 기형적으로 50m 높이에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 역시 유사한 사업 방식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기도 했고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녹지로 용도가 분류된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김씨가 해당 업체로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부지를 취득했기에 그렇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까지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확대됐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월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김 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모 씨로부터 받은 77억원의 성격을 밝히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7억원에 대해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대표와 친분을 근거로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로비를 펼치기 위한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씨와 동업해서 받은 동업 지분"이라면서 "정씨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정진상 면회·연락 주고받아...李 연결고리 남아있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실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측근인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편지에는 정 전 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두 차례 면회를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면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와 성남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옥중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중 로비가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경우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이 대표의 관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계를 끊었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도 신빙성을 잃는데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에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업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만큼 혐의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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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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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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