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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재원은 결국 공적자금..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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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 지원 방안 검토"
관건은 피해 보증금 반환이 얼만큼 가능한지
"특별법 통한 정부 제정 투입…범위 등 논란 일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당장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번 만큼 추가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전액 반환과 관련해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속 대책으로 공공매입이나 우선매수권, 전세보증금 보상, 저리대출 지원, 이자유예, 공공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순 있지만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특별법을 통한 재정을 비롯해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자금 투입을 위한 특별법 수준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 관건은 보증금 액수…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

정부는 이날 당정협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관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전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잃어버리게 된 만큼 보증금이 반환돼야 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 제도 아래에선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가격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해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0% 반환은 임차인의 50% 손실 확정을 포함하는 것인데 수용하겠느냐"며 "(보증금 전액 반환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입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가 필요한 수준이"이라고 말했다.

◆ 특별법 제정 통한 정부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재정을 비롯해 공적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지금 매수청구권이나 이런게 특별법을 통해서 제정돼야 하고 제 3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니 결국은 정부의 재정적 투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본적이 있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순 있겠지만 이번 전세 사기피해는 워낙 대규모라 반대론자들도 조직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해 막아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면 이전에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전세사기는 그간 꾸준히 발생해 왔다"면서 "이전에 사기로 보증금을 잃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금을 다 보전해주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얘기도 나오고 하니 피해본 지역에 한해서 해주자는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해주면 다음 피해자들도 다 해줘야 한다"면서 "이전 사례들도 소급적용 할 수 있지만 어디부터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 여러가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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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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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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