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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0대 딸 범행 연루 혐의…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7:0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우는 60대 건축업자의 전세사기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그의 30대 딸도 범행에 가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왕'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B씨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A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3년 아버지 A씨가 신축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전체의 전세 사기 액수는 수사 초기 추정한 266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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