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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