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조직에 마약 음료를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윗선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 또 다른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중국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씨와 박씨는 앞서 검거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에게 마약 제조 및 전달과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마약 음료의 재료가 되는 필로폰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이를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이 대치동 일대에서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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