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경쟁기업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 침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호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
이번 시정 권고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유지보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시정 권고 대상인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 권고 사례이다.
중기부는 처분 이후 A사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다"며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 기술보호과 행정조사팀 또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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