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오늘부터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4.07 anob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