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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주장, 법률 위한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4:54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엔씨소프트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제출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7일 카카오게임즈 측은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로고. [사진=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아울러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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