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재정 부족에 대비해 모아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단순 사업성 예산으로 변질돼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로 정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으로 갑작스런 재원 부족에 대비한 기금으로 인천교육청은 그 동안 8000억원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을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생배치 시설사업과 학교일반 시설사업, 교육정책 사업, 장기간 걸리는 시설 투자비 등은 제외해 사업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인 만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정해 일선 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교육 지원과 교육행정기관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성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사업성 기금은 교육정보화 기금과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으로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규모가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각 기금이 만들어지면 추후 규모와 용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