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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30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 지난달 보석 청구
5일 첫 재판…측근 이한성·최우향과 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아직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김씨의 1차 공판이 오는 5일 열리는 만큼 이날 재판에서 보석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2월 18일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씨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사내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씨 사건도 심리하고 있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도 지난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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