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룰' 효과... 제3자 견제 받는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미지= 남양유업] |
득표율은 찬성 약 12만표, 반대 약 4만표다. 사측이 감사 후보로 제안한 심호근 남양유업 상근감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 룰'이 안건 통과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홍원식 일가가 아닌 제3자의 견제를 받게 됐다. 새 감사로 선임된 심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다. 향후 주요 경영 사항 등에 있어서 심 변호사의 결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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