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심사 등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리 원전 2호기가 40년 간의 운영을 만료해 잠시 가동이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께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면서 이번에 가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달 중으로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오는 2025년 6월께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2호기를 재가동한다면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해마다 11억7000만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리 2호기 가동중단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수급 대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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