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철언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되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박철언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3.03.27 lbs0964@newspim.com |
이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에 대해 연간 3700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체 2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56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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