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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돌아다니며 친구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6:24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육침해…2022년 1학기만 1596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수업 도중에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662건이었던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운영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확대된 2021년 2269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해 1학기만 159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 지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를 학습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학생에게 학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2023.03.22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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