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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원작과 유사성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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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워킹그룹'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 논의
AI 창작물 원작 유사…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
"AI, 창작 도구로 활용되어도 저작권 보호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인간이 아닌 AI(인공지능)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까. 현행 법상으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최근 AI 창작물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인가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한 가운데, AI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원작과의 유사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AI 등 신기술을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발촉하고 이달 20일 제 2차 회의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워킹 그룹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회의에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도 2차적 저작물로 작성권 침해는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원작과의 유사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담론이 도출됐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은 AI 산출물의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뤄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작과 유사성은 AI 발전이 불러온 저작권 문제로 깊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이다. 최근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제작한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모작이 미술관에 전시되면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이 소장품인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대여하는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모작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열면서다.

독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율리안 판디컨은  공모 소식을 듣고 '미드저니'를 사용해 수백만 개를 데이터로 삼아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결과물을 생성했다. 이 건으로 예술계서는 "AI가 다른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과 미술관 측의 "이것은 멋진 그림이고 창조적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서도 AI의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AI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때 원작의 보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단 변호사는21일 뉴스핌에 "현행 저작권법상 AI가 만든 것을 저작물이 아니지만 원작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AI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표현 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일부가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권단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지만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저작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사람은 창작하기 위해 고민하고 표현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이 AI 프로그램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콘셉트나 아이디어 등 생각 자체에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AI 저작권 추후 논의돼야할 부분에 대해 권단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시 원작자를 보호해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못 쓰게 하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권단 변호사는 "AI를 핑계를 대고 식별이 안나는 정도인데 AI 저작물과 원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안된다. 저작권은 명백하게 표현과 관련 있다"며 "원작자가 AI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현재 문체부의 '워킹그룹'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법제도 마련의 초석을 쌓았고 향후 회의에서는 AI 기술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법 제도적인 쟁점에 집중한다. 텍스트·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 등을 논의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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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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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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