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및 헌재, 매립지 관할결정에 있어 해상경계는 인정되지 않아"
정성주 김제시장 "대법원 두 번 판결 해상경계선 불인정...분쟁 대신 지역발전"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새만금 신항 방파제·만경7공구 일원·새만금 동서도로 등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판례에 있어서 김제시 관할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1일 김제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안전부의 공통된 입장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신규 매립지에 대해 귀속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도면[사진=김제시]2023.03.21 lbs0964@newspim.com |
이와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판결(2013.11.14. 2010추73)에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간척사업 등으로 하상이나 해저로 있던 부분이 육지화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수면 상태를 전제로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더는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또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구역 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결정하게 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공유수면이 매립지로 되어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무시되어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 설정이 되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행정의 비효율성,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상경계선이 관할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여서 군산시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돼 김제시 관할권 확정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같은 매립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해상경계선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더욱이 새만금과 신항만 지역은 정부가 직접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하고 있고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가, 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어업면허 및 단속권 등 항만을 군산시에서 관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법원은 방조제 관할결정과 관련 2번의 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새만금 지역의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분쟁을 야기시키지 말고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전체적인 구도와 결정기준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속히 관할결정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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