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공소장에 명시
변호인 측 "불법행위 관여 사실 없어...추측을 팩트처럼 기재"
변호인 비밀유지권·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활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변호사 측에서 공소장 내용을 두고 반박에 나서며 향후 양측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한 공소장에서 김씨가 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움직임이 보이자 김씨는 '50억 클럽'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면서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A 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겸 화천대유 이사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당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보도되자 A씨와 "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고 기재돼 있다.
또 녹취록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씨를 통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김씨는 대장동 수익으로 경기도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을 때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김씨의 도움으로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신설한 AI산업전략관(2급)에 임명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추가로 농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 A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비밀이 보장된 변호인과 구속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적은 접견노트를 바탕으로 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A씨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이유도 없다"면서 "변호인과 구속피고인의 대화는 헌법상 비밀이 보장된 것으로 감청도 불가능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접견때 노트에 몇 단어를 기재했고 그게 압수되었는데 제가 봐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검찰이 이를 근거로 추측해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재반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바탕으로 접견노트 외에 증거물, 진술, 계좌내역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 설명하는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놓고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과 김씨, 변호사 A씨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A씨와 김씨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근거로 쓰였다면 이는 변호사의 비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헌법 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26조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과 피고인 간 대화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면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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