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0년→2심 징역 30년
양형 부당으로 상고...대법서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를 스토킹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또 B씨를 감금하거나 식칼로 위협해 강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B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를 찾으려 그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한 원룸의 공실에 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주인 C씨와 마주쳤고, 소리치는 C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파기사유에 대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B씨 유족들에게 사죄 뜻을 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상고심 쟁점은 양형에 대한 것으로,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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