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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주 69시간제 숫자에 매달린 측면…합리적 기준 제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6:12

"노동 약자 여론 더 세밀하게 청취할 것"
"여론·설문조사 통해 원하는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MZ세대를 포함한 노동 약자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명확하나 상황이 정치권에서 둔갑돼 마치 노동약자에 어려움을 주는 것 처럼 보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현재 주 69시간에 매달려 동의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69라는 숫자에 제한된 측면이 있으니 숫자를 풀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 개선에 적합한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들어보자는 것이 취지다. 입법 예고 기간동안 비판과 문제를 청취해 입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목표는 없고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가장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략 70시간으로 따지만 1주일에 7일 10시간으로 과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방향이 옳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월단위로 따지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조화를 입법 예고기간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게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김 수석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한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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