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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깜깜이 회계' 노조에 과태료 부과…노정 갈등 최고조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2:00

15일부터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500만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는 반발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정 기간에도 26.9%는 회계자료 미제출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로, 2021년 이후 해산된 노조 15개를 제외했다.

노조법(제14조)상 노조는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을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언제든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319개 노동조합(2021년 이후 해산한 노조 15개 제외)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제출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2023.03.14 swimming@newspim.com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조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그 결과 전날까지 점검대상 319개 노조 가운데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이달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총연맹 2곳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2023.03.13 leehs@newspim.com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조 "노동 탄압" 거세게 반발…노정 갈등 심화 예고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여전히 상당수 노조는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적극 피력하고 있는데다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다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전날 고용부와 국민의힘은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는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일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자 노동탄압"이라며 "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2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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