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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퇴근 가능" 법인택시, 기사 거주지 밤샘주차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1:00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들어선 산단 용적률 1.4배 완화
공공임대 용적률 완화 제한 해제…매입약정에도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차고지가 아닌 택시기사 거주지 인접 주차장에 법인택시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높여 신·증설 투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택시들의 모습. pangbin@newspim.com

지금은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지정 차고지인 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택시 차령제도는 조례를 통해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 중형택시, 법인 중형택시 각각 9년, 6년인 차령이 최대 2년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높인다. 일반공업지역 기준 350%에서 4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한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 범위는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면제한다.

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한다.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완화했던 제한을 없애 최대 1.2배 용적률을 적용한다. 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올라간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돼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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