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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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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판서 폭로 내놓은 유동규
재판부, 유동규 입장 변화 이유 묻기도
유동규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데 김 전 부원장이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3차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른바 '428억 약정'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다는 폭로를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는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 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반대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7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서 활동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의 읜격을 폄훼하는 진술은 재판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후 이전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놓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거론돼 왔다.

재판부 역시 지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가짜 변호사'를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시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속기간 거의 만료되는 상황으로 구속과 석방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냐"면서 "신빙성 판단에 주요요인 될 수 있는게 있는만큼 지난해 9월 이후 심경 변화 일으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말해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구속된 후 (이 대표 측) 캠프에서 왔다면서 온 변호사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변호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갔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 'Lee list(Golf)'를 지난 7일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했으나 여전히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정 진술을 판단할 때 중요한게 보는 것이 진술의 의도"라면서 "현재까지 공소사실의 근거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진위나 의도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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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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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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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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