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빅테크 문어발 확장 막는다…공정위, M&A 신고기준도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5:14

'카카오 먹통 사태'에 M&A 심사기준 강화 방침
M&A 심사기준 개정 한계 지적…신고기준 손질
스타트업계 "혁신서비스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려다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M&A 심사 강화에 기준금액 낮추나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이 오는 27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독과점 여부 등을 심사한다.

자산과 매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심사기준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대개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같이 손질해야 빅테크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공정위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일반기업에 대해선 기업결합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도 빅테크에 대해서만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독과점 해소하려다 스타트업 싹 자를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어 신고기준까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M&A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만든 기술과 어렵게 일으킨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와 IPO(기업공개), M&A가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투자와 IPO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M&A를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스타트업 M&A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IT(정보통신) 기업으로 출발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은 지난해 말 신설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고기준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기준 정비의 필요성까지도 이번 연구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신고기준과 방식 등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빅테크 M&A 심사기준은 고시 변경 사항으로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테크 M&A 신고기준과 방식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쯤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