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 |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에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주 중지이행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집과 조합 간 소송으로 법원이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GS건설은 조합 측에 오는 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단지는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가 중지되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 하려던 400가구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미입주 2500여 가구의 입주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오는 24일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변론기일)는 오는 17일 예정됐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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