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화기물 소지...산불예방 활동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해 실시하게 됐다.
![]() |
세종시 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캠페인 모습.[사진=세종시] 2023.03.08 goongeen@newspim.com |
시는 5개 팀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와 폐쇄한 등산로·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하며 적발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식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