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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재판부 "김만배 기소되면 병합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1:38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38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은닉 혐의 3월9일 전 기소 전망
변호인, 재차 보석 허가 요청…檢 "증거인멸 우려 현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씨의 기소 후 병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3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사내이사 최우향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씨에 대해 "2차 구속기간 만기가 3월 9일이고 그 안에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재구속됐고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한다면 이 재판부 또는 합의부로 배당될텐데 상당부분 증거가 중복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후 통일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도 "변호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합의부로 배당될만한 사건이 없고 재정합의 결정을 안 한다면 부패전담 단독부인 우리 재판부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 사건이 이 사건과 병합될 경우 오는 4월 26일부터 피고인 3명을 함께 심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내달 5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대장동 배임 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주범인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공범의 범죄수익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이 관련 물적증거를 이미 확보해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재차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김 부장판사는 아직 보석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가 구치소 밖에 있는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상당해 피고인들이 구속될 수 있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도 피고인들과 김씨가 말을 맞추며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존한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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