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정업무에 협조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동해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한 건도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해시 성실, 유공납세자 시상.[사진=동해시청] 2023.03.03 onemoregive@newspim.com |
유공납세자는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10명(개인 7명, 법인 3곳)에게는 표창장 및 인증패가 수여된다.
또 성실납세자와 전자매체 이용자로 선정된 400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250명에게는 3만원, 전자매체 이용자 150명에게는 2만원을 동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의식 함양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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