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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건축왕' 전세사기 3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7:51

"피해 버티기 힘들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의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A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살던 빌라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지인의 112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A씨 휴대전화 메모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뜻과 어려운 가정 환경이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유서형태의 메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26일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A씨가 살던 빌라는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빌라 전세금은 70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기준(6500만원)을 넘어 최근 경매에 넘어갔으나 세입자 최우선변제금을 보장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세사기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며 "A씨 사망과 관련해 추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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