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갑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2 obliviate12@newspim.com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