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수사외압' 1심 무죄 불복 항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규원·차규근·이광철·이성윤 직권남용 혐의 무죄
검찰, 지난 20일 항소장 제출…"항소 통해 시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하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승인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