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은 오는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무허가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21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금강 하구 협수로에서의 불법조업으로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며 자발적인 불법조업 근절 문화조성을 위해 약 2주간 홍보·계도한 뒤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고질적인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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