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15 pangbin@newspim.com |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된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됐다.
이어 긴급지원 지원금액·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2021년 1월~2022년 10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 38.5%가 반영됐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이달 22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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