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28억 약정 당사자…李 의혹에 '침묵' 유지
유동규·남욱 등 진술 증거능력 부족하다는 평가
법조계 "정치적 동기로만 배임 입증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혐의 입증과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에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장에 따라 재판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범죄의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들과 비교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에서 형성된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이 대표가 '고의'로 포기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며, 이 대표는 당시 상황에서 확정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씨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이 약정 때문에 고의로 대장동 수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정작 이 내용을 담지 못했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정 전 실장과 김씨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
김씨는 대장동 일당 중 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된 인물로 꼽힌다. 실제 그는 지난해 출소 이후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이 대표에 대한 폭로전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와 김씨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형사소송법상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 재판에서도 잘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가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하지, 아들 통해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배제했고, 결국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남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겐 직접 428억원의 수익을 약정한 김씨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는 눈이 많은 요즘은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대표도 이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동기 등으로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됐을 때보단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키맨으로도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함께 김씨의 자금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를 재구속한 다음 날인 전날 곧바로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