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나 사법리스크 개별대응 조언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한다. (검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사유도 검찰 입장에 동조하기 쉽지 않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사를 강조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복합적인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둘을(친명·비명) 자르듯 할 수는 없다. 양심껏 소신에 의해 판단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를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도 충분치 않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큰 데다가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조만간 이 대표를 만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조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제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도 표명한 대로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물러나라고 말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는 "만나는 게 그 목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보,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 의원의 검찰 수사 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나름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