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입소자 보호의무 위반" 유족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한 환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63세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엿새 후인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당시 A씨는 1인 1실에 격리돼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고 폐렴이 급성 당뇨합병증을 촉발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시에 대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운영지침상 의료진이 하루 최소 2회 전화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진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외부로부터 격리한 이상 더 무거운 보호의무와 책임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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