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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신속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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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강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판참가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신청 요건 외에 사회적 약자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국선대리인을 적극 선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사건 1주심제와 복수 주심제 병행 운영으로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 미비 사항, 조정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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