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패한 시세조종"…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지만 공범들 간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사 임직원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