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입법안은 절차적 흠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오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의 맹점 악용…국가적 손실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 과정의 흠결은 물론 업무 중복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개정 강행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무보 노동조합은 지난 6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수렴은 오는 20일까지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추가로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출 없이 보증만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의 연간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15%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대해 무보 노조측은 "이번 개정안은 직접 대출을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지원을 무보가 한다는 국내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구조상 수출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여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생태계의 저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무보 노조의 입법의견서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절차인 '관계기관 협의'가 생략됐다는 점을 비롯해 개정안의 주요 용어들이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또 개정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입법예고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무보 노조는 또 "대통령령 입법예고는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개정안 주관기관인 기재부가 입법예고 시에 관계기관인 무보와 협의 없이 '부처협의 예정'이라고만 기재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업소재국 범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주체 등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노조의 생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증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위법의 위임범위 초과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4항에서 '수은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무역보험법에 따른 지원규모'를 감안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위법에서 명시한 업무범위를 무시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얘기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현환 분석' 자료를 통해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예정처는 동일 분야의 업무수행 및 소관부처가 다를 경우, 중복 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이번 수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도는 국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의 맹점을 악용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정의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 마저 무시하고 기관간 출혈 경쟁을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교묘한 말로 포장한 수은의 이번 개정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