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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두 달, 서울시 5등급 위반차량 절반으로 줄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6:00

일평균 단속대수, 3차 직전 운행제한 대비 55%↓
초미세먼지 29%, 질소산화물 25% 배출 저감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55%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된 3차 계절관리제 동안 5등급 위반차량은 7128대가 총 1만8722회 적발돼 일평균 228대가 단속됐다. 반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달 동안은 1925대가 4341회 적발돼 일평균 103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미세먼지특별단속반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12.16 kimkim@newspim.com

단속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전체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감소했다. 일 평균 5등급차 통행량은 1만3437대로 3차 계절관리제 18827대 대비 29%가 줄었다. 1만3437대의 차량도 약 97.5%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9%(44.4kg/일→31.7kg/일), 질소산화물 배출은 25%(6665kg/일→4991kg/일) 감소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차 통행량 감축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서 운행된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만1503대로 5등급 차량 일 평균 1만3437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대당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대비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은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그간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마무리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연구원과 함께 단계별 운행제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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