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국산차 구입시 세금 15만원↓
과세당국, 5~6월쯤 기준 판매비율 확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낮아지면서 판매가 3000만~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세금을 15만~35만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원가에 유통・판매마진이 더해진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판매 비율을 정하고, 이를 판매가격과 곱해 최종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준 판매비율이 10%라고 가정하면 판매가 3000만원인 승용차의 과세표준은 2700만원(3000만원-300만원)으로 낮아진다(표 참고).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
여기서 개소세가 3.5%로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세금(개소세 3.5%+교육세(개소세액의 30%)+부가세(개소세+교육세액의 10%))은 14만8000원 줄어든다.
만약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가 6월 말 종료되고 7월부터 원래 세율(5%)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개소세는 21만원 가량 깎이게 된다. 현대차의 쏘나타, 투싼, 기아의 K5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세금을 2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그랜저, G80 등 판매가 5000만원 차량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이 4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세금은 24만6000원 줄어든다. 인하 전 세율인 5%를 적용하면 약 35만원이 절감된다.
기준 판매비율이 10% 안팎으로 정해진다면 판매가 3000만~5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15~35만원의 세금이 깎이는 것이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는 말리부 [사진=한국지엠] |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 오는 5~6월쯤 고시될 전망이다.
수입차와 세금 차이도 낮아진다.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 신고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지고 이후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붙는다. 수입차가 영업마진율 30%를 붙여 판매한다고 치면 판매가 3000만원 수입차 기준으로 국산차와 세금이 64만원 가량 차이 났다.
7월부터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격차가 21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매가격 기준으로 20~30만 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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