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4년만에 현실화된 '오세훈의 꿈' 여의도 전략개발...압구정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13: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13:00

여의도 신통기획 계획안 14년전 '전략정비'계획으로 유사
압구정도 50~60층 허가 대신 40% 가까이 공공기여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 됐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정확히 14년 전 2009년 1월 한강 선유도 공원에서 당시 48세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이다. 서울항 조성, 수상택시, 세빛 둥둥섬을 비롯한 한강르네상스로 시작된 오 시장의 '한강 프로젝트'는 공공성 회복선언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복귀 즉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돌입했다. 전략정비사업은 신속통기획사업으로 옷을 갈아 입은 채 오세훈표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이 됐다. 

그만큼 오 시장의 의지도 강하다. 또 주민들 역시 공공기여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만큼 여의도에서 시작된 오 시장의 '꿈'이 압구정을 향해 거침없는 '동진(東進)'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14년만에 다시 나온 여의도 전략정비사업...주민들 "그때와는 다르다"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에 따른 '전략정비사업'은 한강 주변 아파트 재정비사업에 대해 층수제한을 풀어 개발밀도를 높이고 대신 토지나 건물을 대거 공공기여 받아 시민들의 공용공간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촌, 압구정, 여의도, 성수, 반포 5곳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토지 기준 40%에 달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예고했다. 

이번 한양아파트 정비계획이 확정된 여의도의 경우 시범, 화랑, 장미, 삼부, 목화 일대 55만㎡를 3개 주구로 나눠 최고 70층,평균 4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모습.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오 시장의 계획은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았다. 당시 지정된 5대 전략정비지구 가운데 압구정, 여의도에서는 토지 40%에 달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지지세력에는 '부자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여의도 재정비는 말 그대로 '물 건너' 가버렸고 이후 박 전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띄우면서 여의도 전략정비는 잊혀진 존재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잊혀진 여의도 전략정비가 재개된 것은 10년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60대 오세훈 시장의 의지 때문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복귀 이후 곧바로 신속통합기획을 꺼냈다. 절차와 도시·건축계획 등을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은 기부채납을 높여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14년 전 전략정비계획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형태다.

달라 진 것은 상황이다. 오 시장이 한강공공성회복을 주장했던 2009년 초는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에 따라 자연히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사업을 할 밖에 이대로 살겠다'는 인식이 강했던 때다. 실제 여의도 곳곳에는 오 시장의 여의도 전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가득했던 바 있다.

반면 지금은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10년 이상 강남권 등 인기지역 재정비사업이 막혔다는 차이가 있다. 자칫 재정비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높다. 실제 여의도 시범, 한양 그리고 강남권의 일부 단지들도 높은 공공기여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4년전 전략정비사업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왜 손해를 보고 재건축을 해야하느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후 14년 동안 아무런 사업 재개가 없었고 시장이 어떤 당이든 주민들만 유리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오 시장의 이같은 '바램'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신통기획에 참여하려는 강남권 단지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은마와 같은 인기 단지는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통기획에 참여키로 한 단지들도 신통기획 탈퇴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가 높더라도 신통기획과 일반 사업 단지와 비교해 명백한 잇점이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공공이 관여하더라도 '깜깜이 개발'로 이뤄질 경우 비리가 적잖이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도 유리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 옛 '압구정전략정비구역' 2·3·4·5구역 하반기 정비계획 나온다...신통기획 참여가 사업 진행 관건

여의도 신통기획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만큼 오 시장의 다음 목표로 꼽히는 압구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옛 압구정 전략정비지구는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에 이르는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대상이다. 구역 면적만도 115만㎡에 이른다. 이곳에 속한 아파트단지로는 현대, 미성, 한양 등이 있다. 당시 오 시장의 서울시는 이들 단지를 3개 주구(Group)로 나눠 통합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 주구별로 최고 50층 안팎, 평균 4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 압구정 역시 전체 대지 면적의 30% 가량을 기부채납 받도록 했다.

여의도 신통기획을 봤을 때 압구정 역시 이같은 '14년전' 사업조건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50~60층 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40% 가까이 공공기여를 받아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에서는 지난해 2·3·4·5구역 4개구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기획설계 용역이 실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압구정 신통기획은 용역이 끝나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 수립될 전망이다.

압구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압구정 2구역은 소위 신현대라고 불리는 단지로 압구정현대 9·11·12차 3개 단지 전체 1924가구 규모다. 속칭 '구현대'로 불리는 3구역은 6개 구역 중 가장 덩치가 큰 구역이다. 압구정 현대 1~7·10·13·14차와 대림빌라트를 비롯해 전체 4065가구 규모다.

언주로 동쪽 4구역은 한양 3·4·6차와 현대 8차로 구성된다. 전체 1340가구로 6개 구역 중 세번째로 규모가 크다. 5구역도 일찌감치 신통기획 대열에 합류했다. 한양 1·2차로 묶인 구역으로 전체 1232가구로 구성된다.

일단 압구정에서도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이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통기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신통기획에 반했다가는 서울시에 '보복'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 개발에 따른 사업성을 최우선하는 수요가 아닌 만큼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번잡한 단지 구성을 반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35층룰' 파과는 신통기획을 위한 당근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주민들도 신통기획에 따라 높은 공공기여 대신 빠르고 초고층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1대1 재건축에 준하는 사업을 천천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