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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유동규,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천재 같다' 말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3:56

정민용 변호사, 20일 대장동 재판서 증언
"시장님이 결정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외에 확정이익만 가져오는 부분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7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 변호사를 상대로 초기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시장님이 하셨다고 했다"며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확정이익 범위에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포함되는지 묻자,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설계부터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말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시장으로부터) 들은 걸 지시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가 1800억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 방식에 대해 "공사가 사업리스크를 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 때문"이라며 "(민간사업자와) 50대 50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판단 사안이 아닌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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