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16일 '스마트 테크브릿지' 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여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사진=기술보증기금] |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총 3차에 걸친 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해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인수보증 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2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통합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연속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간극 해소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