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161만 가구 월 9000원~3만6000원 할인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161만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율이 올해부터 50% 늘어난다. 계층에 따라 최대 3만6000원의 요금이 감면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으로 올해 1월부터 요금 할인 폭이 50% 늘어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계층별 6000원~2만4000원이던 기존 감면액이 9000원~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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